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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디지몬 RPG 운영 정책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4-11-14 16:00
  • 조회수 : 588
    안녕하세요 디지털 행정국입니다.

    2024년 12월 13일(금)에 개정될 디지몬 RPG 운영 정책에 대해 안내드리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게임 내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불법프로그램 및 다계정을 악용한 작업장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

    2. 개정 일시
    -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0시부터 새로운 서비스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개정 일시 이전까지는 기존 서비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3.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4.12.13 시행)


    10. 이용제한 정책

    ④ 불법프로그램 사용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여러 개 실행시키는 등의 정상 범주를 벗어난 기록이 확인된 경우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간주
    동일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록이 확인된 경우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간주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맵핑하거나 자동으로 입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기타 게임 외에 인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1차 게임 영구 정지

    ④ 불법프로그램 사용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여러 개 실행시키는 등의 정상 범주를 벗어난 기록이 확인된 경우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간주
    - 다수의 계정을 동시 조작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예) 원격 제어 프로그램, 가상머신 등의 사용 기록이 확인된 경우

    동일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록이 확인된 경우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간주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맵핑하거나 자동으로 입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기타 게임 외에 인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규정된 불법프로그램과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 하드웨어, 또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및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 1차 게임 영구 정지


    10. 이용제한 정책

    신설 조항

    (18)작업장

    1.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수의 계정을 활용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 예) 동일한 유저가 다수의 계정을 활용할 목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 예) 동일한 유저가 다수의 계정으로 획득한 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을 현금/현물 등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 예) 동일한 유저가 2개 이상의 계정으로 동시간에 개별적인 배틀을 진행하여 재화나 아이템을 획득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 예) 배틀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계정에서 진행되는 별개의 배틀을 조작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배틀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은 배틀 화면이 필드 화면으로 전환되어 필드에 있는 테이머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발된 동일 사용자의 모든 계정에 대해 영구 제재 및 서비스 이용 동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차 게임 영구 정지



    서비스 약관 개정에 대한 문의 및 이의제기는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 부탁드립니다.
    더욱 발전하는 디지몬 RPG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